Sep 18, 2010

전세를 구할 때 임대차 계약시 주의점
1.계약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가등기, 가처분등기,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
   - 저당권등 채권액과 전세금의 총금액이 아파트는 80%, 일반주택은 60%가 넘지 않는것이 안전하다.
2. 잔금을 치르기 이전과 전입신고 이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떼어 보아야 한다.
   - 계약금을 치르고 잠금이 남아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3. 등기부 등본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보증금 세입자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으면 유사시 변제가 후 순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4.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임감 증명서등을 통하여 진정한 소유주의 대리임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5. 다세대, 연립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층수에 따라 정확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6. 계약서는 계약기간동안 잘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특약 사항란에 설정문제, 하자보수등 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7. 잔금 지급일에는 등기부를 재차 확인하고, 전입신고후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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